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예방·개선 만전
고용부,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예방·개선 만전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4.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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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집중신고·지도점검기간 운영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구직자 보호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위반행위에 대한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으로 12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 6주간 운영된다.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민원마당 신고센터(채용절차법 위반신고) 및 관할 지방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전화, 팩스로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자가 채용절차법을 숙지해 채용 과정상 권익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법 홍보를 강화한다. 또, 지방관서 방문 시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도점검기간은 오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운영된다. 기간 동안에는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표, 법 준수 안내문을 발송해 2주간 자율개선(1641개소)을 하도록 한 후, 현장점검(547개)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대상은 채용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선정해 진행한다.

점검 기간 법 위반행위 발견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을 통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여건이 쉽지 않으리라 예상되고, 취업 경쟁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구직자들에게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집중신고, 사전 자율개선 및 지도점검의 통합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현장에서 채용절차상의 공정한 분위기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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