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자금 조성하면 업무상횡령죄?' 정확한 처벌 요건 알아야
[법률] '비자금 조성하면 업무상횡령죄?' 정확한 처벌 요건 알아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4.15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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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기업 CEO나 임원 등이 비자금을 조성했다가 법적 문제가 되는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올해 초, 경찰은 A기업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A기업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4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직자 등에게 최대 수천만원 상당의 가구 및 인테리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부정청탁을 했다는 이유다. A기업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 “회계 처리가 매끄럽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에게 자금을 기부한 B기업의 대표는 정치자금법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장기간 부적절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렇듯 비자금 조성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와 연관되어 처벌 가능성이 높은 문제다.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비자금의 규모에 따라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횡령액이 5억원 이상이면 형법 대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경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횡령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비자금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할 때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만일 비자금 조성 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라면 비자금 조성 행위만으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비자금의 조성 동기나 조성 기간, 절차, 비자금의 보관 방법, 실제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해 비자금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횡령 여부를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기업 총수의 재판에서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이 실제 회사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 지출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자금 조성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비자금=횡령’이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 법적으로 이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마땅한 것이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하며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건의 면면을 따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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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파이터 2022-03-28 09:16:52
혹시, 국민 세금으로 명품 사서 5~6년 있다가 팔면 비자금 인건가요? 그건 법에 안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