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의원, 아동학대 예방 위한 공공역할 강화
배지숙 의원, 아동학대 예방 위한 공공역할 강화
  • 구웅 기자
  • 승인 2021.04.1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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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전부개정 조례안 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 등 내용 담아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

[잡포스트] 구웅 기자=15일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대구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지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건, 입양 아동학대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상위법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등은 구·군에서 담당하고, 사례관리 및 상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대구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시장이 매년 관련 시책과 예산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 ▲관련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사례관리, 피해아동과 가족의 상담·치료 및 사후관리,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이밖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배지숙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아동의 안전과 건강, 생명이 최우선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중심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구시 아동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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