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전문변호사,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 고의성 없다면 처벌 면할까"
[법률] 형사전문변호사,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 고의성 없다면 처벌 면할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4.1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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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최근 10대,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SNS 메신저를 통해 공유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들어갔다가 아청물 즉, 아동·청소년 불법 성착취물을 실수로 다운받았다며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례가 부쩍 늘고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 재유포 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 및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때문에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호기심에 다운받은 영상이 아청물이란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혹시 경찰 수사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성범죄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해 온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박석주 변호사로부터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과 관련해 어느 정도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단순 실수에 의한 영상 시청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해봤다.

 

실수로 다운받았다면 처벌 피할 수 있나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어떤 사람이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공유해줘서 일반 음란물인줄 알고 링크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보려고 썸네일만 본 상태에서 무심코 영상을 다운받았는데 영상을 보게 되었을때 해외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바로 삭제하고 메가 클라우드 가입 역시 탈퇴했습니다. 실수로라도 다운받았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법률커뮤니티 내용 발췌-

2020년 6월 2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된다.

백창협 변호사는 "개정 전 법률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었으나 개정 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다스리기로 해 처벌이 더욱 무거워졌다"고 설명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아청물 구입, 소지, 시청만으로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서 소지한 경우 적용되는 이른바 고의범으로서, 이를 알지 못한채 소지한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는다.

박석주 변호사는 "다만 경우에 따라, 이를테면 소지하게 된 경위, 썸네일의 내용, 기타 경위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약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라며 경찰 조사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청물을 고의로 구매했지만 시청하지 않고 저장하지 않았다면?

"디스코드에서 아청물을 고의로 구해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려는 순간 양심적으로 큰 가책을 느껴 바로 링크를 삭제하고 디코계정 메가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고의로 구매는 했지만 시청하지 않고 바로 삭제해도 처벌되나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초조합니다." -법률커뮤니티 내용 발췌-

백창협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구매한 사실만으로도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군 입대 후 사건화가 되면 군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직업 군인의 경우 아청법위반(아청물 소지)죄를 저질러 처벌받게 되면 형의 종류와 상관 없이 제적당하게 되어 더 이상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군 검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직업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제출하고 군 생활을 이어나가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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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주, 백창협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아청물 소지 고의성 판단 여부 어떻게 될까?

대부분의 아청물 소지 및 구매 등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사례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몰랐다, 실수였다"며 고의가 없음을 주장한다. 고의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즉 아청물 소지에 고의성이 없었는지를 면밀히 조사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우선 온라인 접속내역을 확인하고 금전을 주고 구매하였는지, 구매금액, 접속 전후로 다시 접속하여 다운받은 영상들을 두루두루 검토해 고의가 있었다고 여부를 판단한다. 필요한 경우 PC나 휴대폰 제출을 요구해 삭제된 파일은 없는지 포렌식 조사를 하게 된다. 고의성을 피하기 위해 해당 파일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가 입증되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것이 형사전문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혐의가 있다면 아예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증거를 임의제출한다면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어 진행되지 않기도 한다.

아청물 구매 및 소지와 관련해서 고의성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고의성 여부의 판단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때문에 함부로 자신의 혐의 사실을 예단해서는 안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오른은 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서초동 소재 법무법인 오른은 디지털 성범죄, 조건만남 사기, 성매매 등 성범죄 관련 사안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조력 시스템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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