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 무거워… 성립 요건의 차이점은?
[법률]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단순 공무집행방해보다 처벌 무거워… 성립 요건의 차이점은?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5.24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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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 사진 = 유앤파트너스 제공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 사진 = 유앤파트너스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찰관 등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혐의로, 단순 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얼마나 무거운 혐의인지 알 수 있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입지를 고려해 시민에 대해 선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짙어지고 범죄 과정에서 흉기 등을 사용해 공무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망케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죄질이 나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사법당국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더욱 엄격히 수사하고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고 있다. 지난 해, 전남지방경찰청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취중 범행이나 상해 미발생 사건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재판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들에게 속속 유죄를 선고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귀포시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흉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원지법은 불법유턴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자신이 몰고 있던 차량으로 경찰관을 칠 듯이 위협하여 기소된 B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B씨는 경찰관이 범칙금 처분을 내리자 분개하여 욕설을 퍼붓고 시속 60km의 속도로 차량을 몰아 경찰관에게 접근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운행 중인 차량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과 시비가 붙거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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