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트코인사기 폭증에 피해자 속출…유사수신행위·다단계방식 등 유형 다양해
[법률] 비트코인사기 폭증에 피해자 속출…유사수신행위·다단계방식 등 유형 다양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5.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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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김효준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김효준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부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비트코인사기가 폭증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2018년 불과 62건에 불과했던 암호화페 관련 범죄는 지난 해 무려 337건으로 5배나 증가했다. 단속된 사람의 숫자도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지난 해에만 537명이 비트코인사기 등 혐의로 체포되었다. 비트코인사기는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거나 비트코인 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로 투자설명회를 사칭하는 유사수신 행위나 다단계 유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숫자나 피해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진다.

지난 해에 발생한 비트코인사기만 보아도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차리고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일당은 이러한 방식으로 무려 1천여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무려 276억원의 피해를 초래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팀에서 수석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효준 변호사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의 몇 배를 쳐주겠다는 사업설명회 등에 초대를 받는다면 비트코인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실내 강의나 소규모 모임, 오픈카톡방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고 바람잡이 등을 동원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지인, 친구의 추천이라 하더라도 쉽게 믿어선 안 된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가상화폐 투자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정부는 4~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고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불법 다단계, 투자 형태의 비트코인사기를 집중단속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에 더하여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만일 단속을 통해 적발된 비트코인사기가 사기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 금액에 따라서는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도 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를 광고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김효준 수석변호사는 “비트코인사기는 여러 명이 정교하게 판을 짜고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알아채기 어렵고, 설령 알아챈다 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개개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면 공동으로 힘을 합쳐 피해 회복을 노력하는 편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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