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지원
퇴직연금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한국사이버진흥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 지원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1.05.27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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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사이버진흥원 제공
사진 = 한국사이버진흥원 제공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을 위한 4대폭력 예방교육 등 직장인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모바일 원격 교육 강좌를 제공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잇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작업장의 위험 요소, 안전 지식 등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으로, 분기마다 6시간 이상의 교육이 의무화 되어있다. 이러한 법정의무교육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교육에 대한 위험성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중요성으로 인해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여러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혹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원격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퇴직연금교육은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증가하는 추세와는 다르게 퇴직연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근로자들을 교육 위해서 정부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한 교육이다. 교육 대상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이며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퇴직연금교육 미 실시 시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해서 국가공인자격증, 민간자격증 과정 등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HRD-Net,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도 가능하다고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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