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 시 따르는 쟁점"
[법률]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 시 따르는 쟁점"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6.0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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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 건수는 최근엔 비교적 감소하는 추세이나, 오히려 젊은 층보다 황혼층 세대의 이혼 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화이다. 전문가들은 황혼이혼의 경우 특히 이혼재산분할 때문에 양 배우자가 심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으니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주요 쟁점을 확인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라서 순조로운 진행을 할 수도 있으나, 심한 경우는 서로 감정만 상하고 지지부진하게 소송을 이끌어가 결국은 모두가 지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재산분할이나 유책 사유, 양육권, 위자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명백히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전문가와 함께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주장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이혼 기간은 단축을 시키고,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혼을 통해 다루고 있는 여러 쟁점 가운데서 재산분할은 특히 혼인 기간과 관계 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부부가 혼인 가운데 공동으로 벌어들인 재산을 각각 기여도를 산정해 나누는 것이 원칙이나, 종종 이 기여도에 대한 오해가 쌓여 잘못된 주장을 펼치거나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경우가 많다. 법리적인 지식과 해석을 더해 객관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면 서로에 관한 감정 싸움만 남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다음이기 때문에 보통은 양육권에 관한 분쟁은 거의 없으나, 아무래도 노년층은 경제적 활동을 잇기가 힘들어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수 있다. 노년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바탕이 탄탄하게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혼재산분할은 이런 기반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더욱 쟁점이 뚜렷하다.

창원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시 방식이나 원칙은 몇 년을 산 부부든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황혼이혼은 특히나 혼인 기간이 길어 부부의 공동재산, 특유재산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미 오래 전부터 부부 관계가 나빠진 상태인 경우가 많기에 재산 규모를 밝힌다거나 기여도를 따지려 할 때, 서로에게 공격적 태도를 취하기 쉬우니 해결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고 전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부부가 혼인 기간 가운데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한한다. 그러니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 또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재산의 경우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데, 다만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으면 기여도만큼의 분할 요구를 할 수는 있다.

이 기여도를 따질 때 많은 오해가 뒤따르는데, 반드시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해야만 기여도가 주어진다는 오해를 특히 많이 받는다 그러나 기여도는 반드시 외부 활동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즉, 전업주부라고 해도 충분히 기여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재테크, 또는 부업으로 경제적 활동을 한 것이 인정되면 더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남혜진 변호사는 "이혼 이후로 얼마나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는가의 문제는 거의 재산분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본인의 기여도를 제대로 입증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도 상대가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가처분 등의 처치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최대한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창원변호사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현재 창원, 김해, 마산, 거제 등 경남지역 전반에서 활동 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정을 받아 이혼 및 형사 변호사 분야에서 전문 변호사로 활발히 의뢰인들을 돕고 있다. 남혜진변호사의 승소 사례 등은 해정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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