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몰카 등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돼 강력한 처벌
[법률] 몰카 등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돼 강력한 처벌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6.04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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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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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n번방’ 사건.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뒤 주범들이 잇따라 검거됐고 관련자들은 속속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불법 촬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처벌 또한 강력해지고 있는 추세다.

불법촬영 및 몰카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해 처벌된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적발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다.

몰래카메라는 동일 재범비율이 비교적 높은 성범죄로 법원에서 일벌백계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형사적 처벌도 무겁지만 특히 불법촬영죄로 처벌을 받으면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는 ‘성범죄자관리제도’에 의해 큰 사회적 제약까지 뒤따른다.

이러한 범죄가 성립되려면 1. 해당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어야 하고 2. 해당 촬영물이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레깅스 등의 신체의 굴곡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의상이나 속옷을 착용한 부위를 촬영하였어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했으나 최근에는 검거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재범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일이 늘어났다. 또한 검거 과정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하려 시도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복원하여 밝혀 내기 때문에 괘씸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 동의하였어도 사후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불법 유포하였을 때도 같은 법으로 처벌되는데, 이렇게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 및 시청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비슷한 사건으로 보일지라도 양측의 증거와 진술, 혐의 인정 여부,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 달라진다”라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이를 공개·고지하는 등 각종 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당사자가 커다란 사회적, 경제적 제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직업에 따라서는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촬을 그저 한순간의 실수나 호기심이라고 변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역 인근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성범죄 및 교통범죄, 마약범죄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형사전문법률사무소로 14년 경력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13인의 변호인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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