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거 이후 아파트 가격 폭등, 재산분할은? 대전세종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법률] 별거 이후 아파트 가격 폭등, 재산분할은? 대전세종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6.09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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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률사무소 청록 송정윤, 이원주 변호사
사진 = 법률사무소 청록 송정윤, 이원주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배우자와 별거 중인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면 그 후 이루어진 재산분할 소송에서 시세차익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요즘처럼 짧은 기간 내에 전국적으로 집값이 폭등하였다면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이다.

이혼에 합의한 시점과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별 차이가 없다면 대법원 기준에 따라 판결 선고일 즈음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혼에 합의하고 수년 째 별거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레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경우이다. 특히나 별거에 들어가면서 재산분할 합의도 마쳤는데 협의이혼 절차만 미루어둔 경우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별거에 들어가며 재산분할 합의를 마쳤다고 해도 이와 다른 내용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는 이혼 소송을 함으로서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므로 부동산 가액은 별거 시점이 아닌 부동산이 폭등한 현 판결 시점 기준으로 정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파탄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된다.

대전, 세종에서 이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청록 송정윤 변호사는 “혼인 파탄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판단한다. 다만 파탄 이후 취득한 부동산이고 혼인파탄 이전에 쌍방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원도 아직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재산 형성과 유지 경위, 당사자의 경제활동과 실질적 파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고 조언했다.

재산 취득 시점에 따라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자녀 양육과 관련한 부양적 요소 등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무척 많기 때문에 소송을 대비하여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청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여자변호사인 송정윤, 이원주 변호사로 구성되어있으며 대전과 세종, 천안, 청주, 논산, 공주, 계룡, 홍성, 서산 등 충청 지역은 물론 전주와 군산, 익산 등 전북 지역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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