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애매모호한 '걸림돌'
[기자수첩]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애매모호한 '걸림돌'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7.16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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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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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기자수첩]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명시한 후 16일부터 본격 실시하며 직장 및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직원 괴롭힘을 뿌리뽑고자 나섰다.

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은 상사의 부당한 요구 또는 업무 외적인 지시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만연하는 '갑질' 문제와 더불어 SNS 등을 통해 특정 직원을 '왕따'시키는 괴롭힘 등 발생해서는 안되는 부분들도 해소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도 '괴롭힘' 행위를 자행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개정안 시행에 있어 큰 걸림돌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괴롭힘이 발생하고 신고를 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큰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직장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직장을 이끌어가는 사업주의 책임은 부정할 수 없다. 괴롭힘 자체가 발생한 것은 조직 사회에 있어서 직장이라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수장에게도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지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괴롭힘 가해 근로자는 회사 재량으로 징계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다. 괴롬힘을 통보받은 사업주는 이 사실을 알았을 경우 해당 가해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를 하든지 감봉을 하든지 회사 징계안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 법령에서 사업주는 처벌받고 가해자는 회사 징계로 끝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는 당연하고, 사업주까지 억울할 일일지도 모른다. 

피해 근로자의 경우 가해 근로자의 법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미미한 징계가 내려지면 되려 자신이 '두 번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 '뻔할 뻔'자다. 사업주 또한 사업장의 규모가 클 경우 일일히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다 '엄중 경고' 등과 같은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경우 개정안에 따라 자신만 법적 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났을 경우 '제 1의 원인'은 가해자다. 사업주 또한 괴롭힘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지만 사업주만 처벌을 받는 것은 아쉬워 보인다.

또, 한가지 걸림돌은 괴롭힘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애매모호하다는 것이다. 각 직장 내에서는 '괴롭힘의 정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무태도가 성실치 못한 A라는 직원이 있을 경우 상사인 B가 업무태도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를 했다고 치자. B는 정당하게 A를 독려했지만 A는 오히려 'B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을 경우 오히려 B가 억울해질 수 있다. 

불성실한 A라는 직원 때문에 정당한 근무태도를 요구한 B와 사업주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직장 내 확실한 '괴롭힘 규정'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이러한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사업체, 노조 등과 머리를 맞댄 후 상세한 '로드맵'을 제작하는 방안도 어떠할까 싶다.

이 외에도 애매한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개정안 첫 시행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과 착오를 몇번 거친 후 좀 더 나은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괴롭힘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도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확실히 규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잡포스트 보도취재부 홍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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