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사면허취소, 집행유예 판결만 받아도 가능해
[법률] 사무장병원에 대한 의사면허취소, 집행유예 판결만 받아도 가능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6.2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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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YK 신은규 의료형사전문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YK 신은규 의료형사전문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무자격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에 연루된 의사들이 형사처벌과 더불어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있다. 의료법 제8조 4호는 허위 진단비로 공단을 속인 경우와 더불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등에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주의할 점은 집행유예만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8일,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혐의로 의사면허취소를 받은 A씨가 제기한 취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취과 전문의 A씨는 치과의사 B씨와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로 C의원을 개설, 운영했다. 치과의사인 B씨는 자신의 면허로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A의사의 명의를 빌려 C의원을 차리게 된 것이다. A씨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아 챙겼고 결국 덜미가 잡혀 의료법 위반 및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사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가 항소 및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결국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에게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의사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된 의료법 제8조 제4호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취소처분을 하도록 했을 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자신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한 C의원의 경우에도 자신이 독자적으로 이를 운영하며 진료해왔고 B씨는 단순히 컨설팅을 진행하여 개원과 운영 업무를 보조해준 것뿐이라며 이러한 형태는 사무장병원이 아니라 동업 형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해도 이는 의료법상 요건인 ‘형의 선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에 규정한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의 운영과 개설을 금지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C의원이 사무장병원과 다르다고 볼 이유가 없어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YK 신은규 의료/형사전문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를 허위, 과다하게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기 때문에 사법당국은 이러한 혐의를 매우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법적 근거와 입증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억울함만 주장하면 도리어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의사면허취소 사유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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