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안착 및 실효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정부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안내서(매뉴얼)'와 소책자를 배포·게재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관서별로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간담회·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 중에 있다.
정부는 사업주 단체와 연계한 현장 설명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현재 전담 근로감독관은 167명이 지정돼 있는 상태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조사를 할 경우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 를 구성하고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의 정책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저해요인 해결 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도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상호 존중하고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면 노동자 보호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