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
근로자들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
  • 김진호 기자
  • 승인 2019.07.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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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EAP 상담서비스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무료 상담 실시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300인 미만 사업장 내 근로자는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해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담서비스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EAP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과중한 업무, 직장 내 인간관계, 자녀 양육, 건강관리, 성격 문제 등이 고민인 직장인들이 EAP 상담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시작 이후 상담 건수는 올해 6월 말까지 총 7만7720건을 나타냈다.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복지넷 회원 가입 후 상담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상담은 위탁 전문기관의 전문 상담사를 통해 제공되며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된다.

상담방법은 게시판, 단문, 전화(화상) 등 온라인 상담뿐만 아니라, 인터넷(근로복지넷) 신청 후 상담사와 협의해 내방 또는 방문으로 진행하는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단,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업무 저해요인을 해결하도록 무상으로 상담만 제공할 뿐, 신고기관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앞서 관련 상담 서비스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쉽고 빠르게 상담을 받아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 개발, 운영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EAP 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에 접속하거나, 공단의 위탁기관인 (사)한국EAP협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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