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세변호사 "주식명의신탁 및 부동산명의신탁 분쟁...법리에 매몰되지 않게 실무적 해결"
[법률] 조세변호사 "주식명의신탁 및 부동산명의신탁 분쟁...법리에 매몰되지 않게 실무적 해결"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6.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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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준근 변호사
사진: 이준근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최근 국세청은 2020년도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 관계 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고 이익을 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 신고대상의 증여세 신고를 재촉했다.

실제 기업에서는 차명주식을 이용하여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숨겨 특수 관계가 없는 법인으로 가장,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국세청에서도 강력한 대응 카드를 꺼내 들면서 명의신탁주식, 부동산실명법위반 등과 관련해 적발 건수 및 과징금 부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명의신탁주식이란 소유 관계 공시가 필요한 주식에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 둔 주식을 말한다. 실제 주식을 소유한 자가 신탁자, 명의상 주식을 소유한 자가 수탁자다. 명의신탁 주식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위험 부담도 있으며 개인간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조세심판원, 서울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및 국세심사위원, 관세청고문변호사 등 조세 사건을 전담해 온 법무법인(유) 동인 이준근 변호사는 명의신탁주식, 부동산명의신탁 사건에 대해 실무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준근 조세변호사는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처벌에 대한 요구도 빗발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주식을 명의신탁한 후 해당 주식에 변형이 있었을 때 세법상 증여 규정 적용여부가 문제가 된다. 국세청은 기업별 주식 보유 현황, 취득 변동사항, 세금 납부 현황 등을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또 적발되었을 때 과세 통지서를 발행하고, 세금포탈죄 등 법적 처분을 하고 있다.

이준근 조세변호사는 “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배당이 있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물게 되는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추가 세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나 신탁자에게 모두 위험 부담이 있다. 계약 진행, 해지, 세금 신고, 조사를 받는 경우 부가 세금 및 형사 처분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 즉 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해 갈등에 휩싸였다면 사안과 쟁점에 적합한 자료를 제시하고 수탁자와 신탁자 간 분쟁을 조율하는 등 적합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조세포탈의 의도 없었다는 점 증명해야

명의신탁주식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명의신탁’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가 그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며, 적발되면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처벌받은 명의신탁자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하면 효력이 있다고 본다.

이준근 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불법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국회에서는 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며 “조세포탈 및 법령 제한을 회피하거나 은닉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및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현재는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져 처벌이 된다고 해도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보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준근 변호사는 “이렇게 부동산 명의신탁, 주식명의신탁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과징금 및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 등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중요해졌다”며 “법률에만 기반하여 해결하기 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인 바. 개인, 법인 상황에 따른 해결안은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초기, 신뢰할 수 있는 조세변호사 조언을 얻어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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