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법률 칼럼]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6.30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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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

[잡포스트] 최근 여자인 척 행세하며 1,300여명의 남성 알몸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29세 김영준.

비슷한 수법으로 초등생 성착취물 7,000여개를 제작했다가 김영준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26세 최찬욱.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은 그저 호기심에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디지털 공간에 떠돌고 있는 불법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의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그 범죄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들의 얼굴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범죄자의 성적 욕망을 채워주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그 유혹에 빠져들 수 있고 피해자 또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그 피해규모가 크고 범죄 양상도 폭넓게 전개된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물은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해 돈을 갈취하거나 직접적인 성폭행 등의 또다른 범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온라인상에서 돈을 받고 거래하거나 무분별하게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를 영원히 고통받게 만들기 때문에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지난 해 5월 19일 자로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규정 보다 형량이 훨씬 강화되었다.

단순한 호기심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촬영을 하거나 혹은 특정장소에 몰카를 설치하는 행위 역시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개정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일명 '카촬죄'의 처벌 수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기존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다.

중요한 점은 카촬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숙박 공유 사이트에 자신의 아파트를 등록해놓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가 투숙객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으나 해당 카메라가 적외선 기능으로 24시간 촬영이 가능하고 실시간 녹화가 된다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또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할 경우에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에 상관없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유포하는 것은 처벌되며 특히 이를 웹하드 등에 업로드하여 이익을 창출하였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신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 또는 강요한 자는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 조항이 신설되었다(「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신설).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성폭력 특례법이 적용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특정 기관에 최대 10년까지 취업 제한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명령 및 최대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안에 따라 해외로 가는 비자 발급 역시 제한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한창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관련 사안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다투어 무죄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는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부터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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