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10대 집단폭행', 결코 가벼운 범죄 아냐
[법률 칼럼] '10대 집단폭행', 결코 가벼운 범죄 아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7.02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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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른

[잡포스트] 10대들의 무분별한 집단폭행 사건이 과거와 현재까지 끊임없는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폭력 문제는 또래 집단사이에 이루어지다보니 이것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자체가 옅고 아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 나아가 사망까지 초래하기도 한다.

게다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범죄를 저지른다하더라도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강해, 보호처분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인지라 10대 청소년의 강력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광주 원룸에서 또래 친구를 집단으로 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에 대한 재판이 최근에 열렸다.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두 달여 전부터 수시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거나 협박하고 물에 처박아 고문한 A군등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피해학생을 반강제로 붙잡아두고 아르바이트비를 빼앗거나 매일 같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지난 해 6월에는 피해자를 원룸에 가둔 뒤 수십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상해치사죄가 적용, 징역 18년이 선고되었다.

A군 등은 1심 재판 당시에는 19세로 미성년자라 소년법상 상한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성년이 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상해치사죄는 형법 259조 1항에 의거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징역 18년이라는 판결을 받은 이유는 다수의 범죄 혐의가 가중처벌되어 양형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폭행의 경우는 특수 폭행죄나 폭처법상 공동폭행죄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집단폭행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공동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경찰 수사가 걱정된다면

형법이 정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지만 반의사불벌죄라 만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력이 남지 않는다.

다만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무상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행된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된다.

상해죄가 적용된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 진행 사안이며 만일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형사처벌 이력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되지 않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폭행죄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집단 폭행=공동폭행죄 적용된다면 예상 처벌 수위는?

여러 사람이 연루된 폭행사건에서는 어떠한 혐의가 적용 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요하는데, 일반적으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공동폭행죄가 적용되기도 하고 특수폭행죄가 적용되기도 한다.

공동폭행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형법이 적용되는 단순 폭행과 달리 공동폭행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 폭행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된다.

폭처법상 공동폭행죄 역시 단순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공동폭행죄는 폭행죄보다 가중처벌된다고 정해져있으나, 형량이 결정될 때는 폭행과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법문에 나온 명문규정 상의 형량은 큰 의미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고 초범이거나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도 예상해볼 수 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공동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이며, 혐의 대응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폭행=특수폭행죄가 적용된다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이 성립하며,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면 특수상해로 처벌될 수 있다.

단순폭행, 단순상해에 비해 불법성이 더 크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되어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죄질이 공동폭행보다 더욱 나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면 중벌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구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 명이 집단 폭행을 가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다수가 집단적인 압력을 느끼도록 하여 불안함을 준다면 한 사람만 폭행하더라도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수의 학생이 집단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여러 명이 한 사람을 둘러싸고 폭행이라는 범죄가 발생했다면 폭행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학생도 모두 특수폭행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특수폭행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위험한 물건이란 반드시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었을 때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하고 있더라도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는 성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한, 집단폭행 사건은 경찰 수사시 자신이 하지도 않은 혐의를 억울하게 뒤집어쓸 수도 있다. 여러 사람이 연루된 폭행사건에서는 어떠한 혐의가 적용 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여, 특수폭행죄는 단순히 다수가 범행을 했다는 것 외에도 특별히 집단의 힘을 바탕 또는 배경으로 해야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유념해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다수가 얽힌 집단 폭행 사건의 경우 서로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고 당기는 정도의 행위만 했어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폭행의 주동자가 따로 있고 자신은 방관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여도 폭행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자신의 형사적 혐의에 대해서만 다투지만 나중에는 가해자들끼리 잘잘못을 따지며 충돌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수사를 받을 때부터 노련하게 대처해야 한다.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10대 범죄는 무조건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까

소년부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경우 금고(禁錮)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또 소년보호사건으로 조사 심리하는 과정에서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도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해야 한다.

따라서 형사 소년범죄사건 피해소년 및 가해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형사적 제재나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글/도움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 백창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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