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이혼, 핵심은 피해 입증…사진 등 증거 미리 확보해야
[법률] 가정폭력이혼, 핵심은 피해 입증…사진 등 증거 미리 확보해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07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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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장예준 형사가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장예준 형사가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가정폭력이혼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아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더 크고 무거운 폭력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선뜻 이혼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수차례 폭력을 당하며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거나 이혼 후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특성상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마냥 참고 기다릴 문제는 아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 최대한 이용하는 한편, 가정폭력이혼을 통해 끔찍한 결혼 생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다 안전한 이혼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이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지인 등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와 물리적인 거리를 두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찰이나 여성을 위한 긴급전화, 안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을 이용하면 보다 수월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이용하면 새로운 거주지에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임시조치는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 사전처분이나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와 달리 짧으면 2~3일, 길어도 1주일이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장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우선 이러한 처분을 통해 거주지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고 다른 제도로 차근차근 보호책을 더해가는 것이 좋다.

단,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제도를 이용하려면 상대방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형사 절차가 같이 진행되는 상태여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든 고소를 하든 폭행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폭행 상황이 벌어지자 마자 즉시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했던 기록을 남기거나 피해를 입은 후 병원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증거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사실이 입증된다면 이를 사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까지 활용하면 기여도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으므로 이혼 후의 안정적인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YK 장예준 형사/가사전문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고 가정폭력이혼 과정에서도 가해자의 협박, 폭행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깝다.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는 증거가 확보되기만 한다면 여러 제도를 활용해 보다 안전하게 이혼을 진행하고 폭력에 대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으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와 안전한 삶을 위해 용기를 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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