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장=급등 공식 옛말”...회사 말만 믿고 홍보하다가 사기‧유사수신 처벌받을 수 있어
[법률] “상장=급등 공식 옛말”...회사 말만 믿고 홍보하다가 사기‧유사수신 처벌받을 수 있어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7.0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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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신규 코인에 투자하면 상장 후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홍보하였으나 상장 직후 가격이 급락하여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의하면 지난해 7월 ‘버디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버디 본사 대표 A씨와 국내 투자자 모집책 B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고소했다. 

투자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B씨가 ‘코인 펌핑 데이를 통해 가격을 상승시키겠다’, ‘버디코인을 빗썸과 업비트를 포함한 5개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키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버디코인은 상장 직후 가격이 폭락하였고 국내 대형 거래소에는 상장조차 되지 못하였다.

B씨는 본인도 A씨의 말을 믿은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설명하였고 본인도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나 폴란드 국적의 외국인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현실적으로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사진 =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개소 이래 코알코인, 피뵤시코인, 쏠파코인 등 각종 코인 사건을 다수 진행하는 등 경제금융범죄에 특화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투자자 모집 당시 설명한 내용과 달리 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갖추지 못하여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만일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코인 가격이 무조건 오를 것이라고 하는 등 원금 보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도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였다.

곽준호 대표변호사는 “B씨와 같이 중간 투자자 모집책도 공범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코인 회사는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취득한 수당의 액수가 크다면 회사의 말을 믿었다거나 본인도 투자자라는 이유만으로 혐의 적용을 빠져나가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에서 B씨는 본인이 취득한 수익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 법무법인 청 제공

법무법인 청 형사전담팀은 “상장하면 급등한다는 공식은 옛말이므로 투자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나 중간 투자자 모집책은 입장의 차이가 있으므로 변론 전략도 달라지게 된다. 수사가 시작된 경우 중간 투자자 모집책이라 하여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조사 이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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