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범죄 형사처벌 가능해져”
[법률]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 범죄 형사처벌 가능해져”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7.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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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고운 제공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과거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법의 협박죄나 경범죄 처벌법을 통해 약한 처벌만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연인관계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에서도 스토킹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은 그 공포심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스토킹으로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는 성범죄 등 강력 범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단계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고 중한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고운 형사전문 이경렬 변호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또는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 행위, 문자나 우편 등으로 메시지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 제3자를 통하여 물건을 전달하거나 부근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위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등을 휴대하여 스토킹을 범한 자는 가중처벌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고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경렬 변호사는 “상대방이 거절하는데 계속 집앞에 찾아오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하는 방법은 본인의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공포심과 불안감을 요구하는 스토킹에 해당하므로, 이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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