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불법인공증식 반달가슴곰 문제, 정부는 사육곰 산업 종식 로드맵 만들어야"
강은미, "불법인공증식 반달가슴곰 문제, 정부는 사육곰 산업 종식 로드맵 만들어야"
  • 구웅 기자
  • 승인 2021.07.1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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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잡포스트] 구웅 기자 = 8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엊그제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생한 반달가슴곰 탈출 사건과 관련해“허술한 정부의 관리감독으로 불법인공증식 사육곰 문제가 또 발생했다. 애꿎은 곰만 뜬장에서 고통받다가 총에 맞아 사살되는 비극이 되풀이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6일, 용인시의 한 반달가슴곰 사육농장에서 키우던 생후 3년가량 된 곰 2마리가 탈출해 한 마리는 탈출 당일 포수에 의해 사살되었고, 다른 한 마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 추적중에 있다.

강은미 의원은 이와 같은 실태를 근절하기 위해 이미 작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에 불법인공증식 사육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허술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야생생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증식하는 경우 벌칙 규정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했다. 개정안은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육장은 지난 2016년부터 5년 동안 수 차례의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수사 의뢰를 통해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불법을 저지른 곰 사육 농가는 계속 운영되었고, 불법인공증식 개체는 총 35마리(2016년: 5, 2017년: 9, 2018년: 8, 2019년: 10, 2020년: 3)에 달했다. 이 중 총 7마리는 폐사(2016년: 1, 2017년: 2, 2018년: 1, 2020년: 3)했다.

지난 2014년부터 정부는 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육곰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사육농장의 곰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장주 자율 의사에 따라 사육곰을 중성화하지 않고 전시 관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면죄부를 주었다. 농장주는 사육곰을 전시관람용으로 등록을 하고 불법증식을 일삼고, 웅담 채취까지 이어왔다.

강은미 의원은 “정부는 사육곰 산업 종식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농장주에 의한 불법인공증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제를 강화하고, 열악한 사육환경에 남아있는 곰들을 국가 보호시설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건설 예정인 시설 설립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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