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안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법률] 손해배상청구소송 사안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7.1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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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법률사무소 지혜로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지혜로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얼마 전 한 교회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방역 지침을 어긴 채 집단적인 행동을 강행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들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보게 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창원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흔하고, 폭행, 명예훼손, 사기, 허위사실 폭로, 성범죄 등의 손해 발생 원인도 다양하다.

하지만 고의성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대응 방안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손해배상이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말한다.

이러한 보상 의무가 발생하는 원인은 상대방의 위법 행위, 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 때문인데, 당사자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창원법률사무소 지혜로 김슬기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워낙 흔한 소송인 만큼 피해를 보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임하면 원치 않는 소송 결과만 얻게 될 뿐이다. 사안에 따라 쟁점과 대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창원변호사와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안에서 고의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가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시 상황을 나타내 주는 CCTV, 문자 및 통화 내역, 카드 내역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원손해배상청구소송은 항상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 발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창원손해배상청구변호사를 찾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

창원법률사무소 지혜로 김슬기 변호사는 “피해를 인지했다면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해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소장 작성 시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잘 정리해야 하며, 법정에서의 변론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고 소명해 줄 수 있는 창원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슬기변호사는 5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44기를 수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창원손해배상, 이혼, 가사 등 다양한 법률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창원중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상담변호사, 경상남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상남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창원법률사무소 지혜로 대표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사건 진행사항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신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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