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군인 등 588명 징계 받아"
강대식,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군인 등 588명 징계 받아"
  • 구웅 기자
  • 승인 2021.07.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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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잡포스트] 구웅 기자 = 15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징계현황(2020년 1월~2021년 5월)’에 따르면, 장교·부사관·군무원 588명이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등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각 군별 징계현황을 보면, 육군은 474명(80.6%), 해군은 52명(8.8%), 공군은 62명(10.5%)이 징계를 받았다.

방역수칙 위반 내역별로 보면, ‘사적모임금지 위반’이 2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과후)숙소대기 위반’이 258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와 군무원인사법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에 따른 징계 현황은 중징계가 58명, 경징계가 530명이다. 중징계의 경우, 단순 방역수칙 위반에 더해 군인으로서 품위를 위반하는 등 후속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 중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무려 8명이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무더기 해임되었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와 국방부, 각 군 등의 강화된 다단계 방역지침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군에서 많은 군인 등이 이러한 지침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면서 “백신접종 국민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겹치면서 연일 발생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다시 창궐하고 있다. 군에서도 단일부대에서 약 10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높은 사명감과 선제적 방역지침 준수로 코로나 조기 종식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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