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재신청 눈치 주기’, 처벌 가능한 범죄…근로자의 권리 제대로 알아야
[법률] ‘산재신청 눈치 주기’, 처벌 가능한 범죄…근로자의 권리 제대로 알아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1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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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산재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산재신청이나 절차 등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 질병, 장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산재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산재가입 여부를 조사한 후 업무상재해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이나 간병, 재활치료, 장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산재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 기업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업무연관성의 입증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고, 기업이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공상 처리를 약속하며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산재신청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노골적으로 산재신청을 방해하고 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기업의 노동조합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상이나 개인 치료로 대체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다. 산재보험 급여 신청 시 하위 인사고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근로자가 알아서 산재 신청을 회피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산재보험 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신청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설령 공상처리를 진행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추후 장해 등이 남게 되어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뒤늦게라도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장해·유족급여, 장의비, 진폐연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산재신청은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업주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를 막아선 안 된다. 처벌까지 이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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