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뺑소니처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차이는?
[법률] 뺑소니처벌, ‘사고 후 미조치’와 ‘도주치상’의 차이는?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3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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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같은 매체가 대중화 된 현재, 뺑소니의 검거율은 99%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여러 이유를 들어 뺑소니를 저지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사법부는 뺑소니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사유, 사고 인식 여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뺑소니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사고 후 미조치’ 혐의나 ‘도주치(사)상’ 혐의 중 하나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고 후 미조치란 도로교통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을 말한다.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경찰에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상자의 수, 사상자의 상태, 손괴한 물건과 손괴된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고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로 교통사고로 인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곤 한다.

도주치상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는 혐의로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거운 편이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며 교통사고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상을 저지른 후 도주했을 때 인정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가 크면 클수록 뺑소니처벌이 무거워지는 셈이다.

피해자가 사망한 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이 때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뺑소니 사건도 있다. 사고 후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한 후 도주하는 때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처음부터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유기 후 사망했는지 여부는 구분하지 않고 매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처럼 피해자를 유기한 후 도주했다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뺑소니 사건은 사고 후 도주 했다는 양상만 동일할 뿐 나머지 세부 여건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규정이 달라지고 뺑소니처벌의 무게 또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자기 자신은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 생각했으나 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뺑소니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사고 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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