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軍 성비위 척결을 위한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대식, 軍 성비위 척결을 위한 '군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구웅 기자
  • 승인 2021.08.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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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범죄 처벌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잡포스트] 구웅 기자 =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은 8월 3일(화), 군 조직 내 성폭력 범죄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군 중사가 상급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후, 여러 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강요, 피해사실 유포 등의 2차 가해로 인해 결국 자살하게 되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바 있었다.

현행 군형법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과 같이 업무 상 위계 등에 의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강대식 의원은 “하급자를 대상으로 위계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을 저지른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여 軍내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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