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주치상 사고, 유사해 보여도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법률] 도주치상 사고, 유사해 보여도 상황에 따라 처벌 달라져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8.11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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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흔히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를 입힌 운전자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범죄를 말한다.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하는 도주치상 사건이 발생하는데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가 고도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용의자를 수일 내에 검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역별 뺑소니 검거율 또한 98~99%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 교통사고와 비교했을 때 처벌이 매우 무거운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도주치상 사건을 살펴보면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나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 적용된 혐의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며 추가 사고를 계속 일으켰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A씨에게는 도주치상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었으며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단 30분만에 무려 4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B씨의 경우에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다. 5건의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 4명이 상해를 입었으나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 보상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도주치상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기 때문에 모종의 사유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교통형사센터 이준혁 교통전문변호사는 “도주치상은 전문가들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케이스가 많아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만 가지고 처벌 가능성이나 그 수위를 가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서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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