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1개월...진정 379건 제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1개월...진정 379건 제기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8.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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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직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 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이 총 379건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접수된 진정은 수도권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인 전체 56.7%(서울 119건, 경기 9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제주, 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지역의 경우,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102건, 26.9%) 순으로 접수됐다.

괴롭힘 유형별로는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이었다. 단,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업종별로는 업종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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