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변호사 "건설소송 주축 공사대금·하도급 분쟁, 초기 대응 법 찾아야"
[법률] 건설변호사 "건설소송 주축 공사대금·하도급 분쟁, 초기 대응 법 찾아야"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8.1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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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철호 변호사
사진 제공: 법무법인 명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최근 건설업계는 민간공사 대금 미지급 사례가 많아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중 민간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 준공 후 발주자가 도산하거나 하자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하도급, 공사대금, 건설 소송 분쟁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법무법인 명 최철호 변호사는 “크고 작은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코로나19와 같은 환경적 요인, 설계변경, 인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공사 기간이 연장, 하도급 문제나 공사대금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불리한 입장에 있는 하도급 업체의 불이익이 가중되는 바. 그 분쟁의 씨앗을 없애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철호 변호사는 “이렇게 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 분쟁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라며 “하도급 분쟁 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관련 법률에 의거한 계약서를 만들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건설전문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한 자료와 증거를 수집,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의 주요 분쟁 유형과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최철호 평택변호사와 알아본다.

하도급 계약, 공사대금 지급 문제 발생 유형

최철호 변호사는 “하도급 계약 시 계약 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일을 정하는데, 관련법상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건설 위탁인 경우 목적물 수령일은 인수일, 용역위탁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업종 및 계약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춰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법적인 하도급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등을 상대로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철호 변호사는 “공사대금, 하도급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급업자의 꼼꼼한 조치가 중요하다”며 “예컨대 추가 공사비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원청업체 측에서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별다른 답이 없다면 손해 사실을 파악하고 신고, 조정, 소송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하여 조정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등을 대책으로 세울 수 있다. 조정이나 중재가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이 진행된다. 하지만 하도급 분쟁 소송은 실질적인 손실이 상당하며,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하고 분쟁의 당사자들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쟁점이 많고 복잡하다.

최철호 평택변호사는 “건설 현장에서는 하도급, 공사대금 문제가 가장 큰 갈등 유형이지만 이 외에도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손해배상청구, 각종 분양계약 관련 분쟁, 건설 인허가 관련 분쟁,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며 “모든 분쟁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어렵지만 예외적인 상황은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좋은 바. 계약서 작성 시부터 준공 후 대금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건설법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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