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죄, 업무상 위배 행위일 때 처벌 더 높아진다
[법률] 횡령죄, 업무상 위배 행위일 때 처벌 더 높아진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8.11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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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업무상횡령죄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재산 범죄에 속한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직책에 있다면 의도치 않게 가해자로 몰리기도 한다. 적은 금액이라도 회사 공금을 뺀 뒤 다음날 채워 넣어도 업무상횡령죄에 속한다.

재산 범죄는 타인의 재산에 물질적 손해와 더불어 여러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횡령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면 처벌 강도는 높아진다.

​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기업의 판매대금을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금원을 횡령했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판시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되는 범죄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횡령의 행위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일어난 행위일 때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업무상횡령죄와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Y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라며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와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혐의에 연루됐을 때 사실상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금원의 사용내역과 지출 절차, 재물의 정당한 사용권을 지니고 있었는지 등의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만약 횡령죄로 수사를 받을 때 수사 과정에서 진술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러나 피의자가 조사를 받다 보면 긴장해 잘못된 진술을 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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