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무거운 혐의…스포츠 선수에 대한 ‘악성 댓글’ 처벌될 수 있어
[법률]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무거운 혐의…스포츠 선수에 대한 ‘악성 댓글’ 처벌될 수 있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8.13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세계인의 축제라 불리는 2020 도쿄올림픽이 진행되는 가운데, 스포츠 선수들을 향한 악성 댓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냈다는 이유로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가 하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이버명예훼손을 저지르는 누리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응원 문화가 성숙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선수들을 향한 비난이 거센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카페,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스포츠 선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한다. 인터넷에 한 번 잘못된 사실이 퍼지면 순식간에 지구 반대편까지 해당 내용이 전달되는 데다, 정보가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퍼져 나가기 때문에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아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오프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비해 더욱 무겁다.

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보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때에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보고 서로 다른 처벌을 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워낙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악성 댓글을 작성할 때 선수의 이니셜이나 별명 등을 사용해 우회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고소를 피해보겠다고 꼼수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은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물론이고 내용을 간접적 또는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될 정도로 구체성이 있다면 성립한다.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설령 사이버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모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스포츠스타들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