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기준법위반 시 사용자가 처벌 되는 사유는?
[법률] 근로기준법위반 시 사용자가 처벌 되는 사유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8.19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강행규정이기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위반 시 여러가지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이자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어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 및 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간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만일 사용자가 법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지 않고 폐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하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후 14일 내에 퇴직금이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임금 지급 원칙을 지키지 않거나 휴업수당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정확히 산정해 지급하지 않았을 때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때로는 스스로 직접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은 몇몇 처벌규정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양벌규정의 내용은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 등이 근로자에 대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행위를 한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이민우 노동전문변호사는 “물론 양벌규정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입증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인사 노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마련을 간과하던 기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이 문제가 되고 양벌규정에 따라 사업주까지 책임을 지게 된 이후에야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리 인사체계 등의 정비 및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