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대호 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단을 확보해야”
[법률] 오대호 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단을 확보해야”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8.1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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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지급명령신청 및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같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한 독촉절차를 뜻한다. 소송과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아 평균적으로 1달 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오대호 변호사는 “지급명령의 경우, 상대방이 결정서를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 당사자간 분쟁의 여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대호 변호사는 “대여금 분쟁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해 보면 당사자간 친한 사이인 탓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차용증의 경우 차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입증 수단으로 사용된다.”며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대여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부언했다.

차용증이란 금전 대여 사실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차용증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차후 법적 분쟁이 발발하면 채권자 측에게 유리한 증거자료가 된다.

이어 오대호 민사전문변호사는 “차용증이 없을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대신해 대여사실을 증명해줄 증거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계좌이체내역, 통화녹음, 문자, 카카오톡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 사회의 경우 PC,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금전 거래를 할 경우 인터넷뱅킹에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인터넷뱅킹을 사용했다면 금전 이체 내역이 기록된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오대호 변호사는 “단, 계좌이체내역의 경우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어떤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돈을 대여해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이 돈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기록 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대호 변호사는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채권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그 돈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를 목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채무자들이 있다. 투자금의 경우 계약 당시에 원금 보장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만약 채무자가 투자금이라고 항변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대여금분쟁의 경우 친한 지인 사이 및 신뢰하던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분쟁 해결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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