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보다 편리한 국제 디자인 출원, 헤이그 시스템에 대하여”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보다 편리한 국제 디자인 출원, 헤이그 시스템에 대하여”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8.20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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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특허법인 테헤란 윤웅채 변리사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해외에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해당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는 개별국 출원과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한 국제 디자인 출원이다.

일반적으로 개별국 출원방식의 경우 출원을 원하는 각 국에 대리인을 통해 출원해야만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에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대리인을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가별로 개별 책정된 심사료와 등록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러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 헤이그 시스템을 활용한 국제 디자인 출원방식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헤이그 시스템의 경우 단 하나의 디자인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출원할 수 있기에 헤이그 조약에 가입된 나라에 디자인을 출원할 때, 비용적인 측면은 물론 절차적인 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나는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방식, 나머지 하나는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추가로 헤이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2가지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

특허청을 경유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원서를 작성하는 언어는 반드시 영어여야만 한다는 것, 특허청이 국제 출원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제 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는 것, 국제출원 수수료를 국제 사무국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문인지 많은 이들이 두 번째 방법인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 방법은 국제 사무국이 제공하는 eHague를 사용하거나 서면 출원 양식을 다운받아, 우편으로 직접 제출하면 되는 방식이기에, 특허청을 경유하여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식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윤웅채 변리사가 전하는 헤이그 시스템 활용 시 주의사항은 국제디자인출원을 진행할 때, 일반인의 입장에선 대처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절차들이 존재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웅채 변리사가 속해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부터 지식재산권 소송/분쟁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오직 개인, 중소기업에게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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