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은 정부가 현역·보충역 차별 조장하는 것"
강대식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은 정부가 현역·보충역 차별 조장하는 것"
  • 구웅 기자
  • 승인 2021.08.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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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

[잡포스트] 구웅 기자 = 정부가 병역이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에 1,62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반면, 복무중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에 필요한 12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현역병사,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면제 또는 전액지원받는 것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자칫 국방의 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함에도 불구하고 역종에 따른 차별 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강대식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기획재정부는 국방예산 심의과정에서 ‘병 내일 준비지원금’사업을 위해 예산 1,623억원을 반영했다. ‘병 내일 준비 지원금’사업 예산은 2022년 1,623억원을 시작으로, 2023년 5,123억원, 2024년 6,057억원으로 추산된다.

‘병 내일 준비지원금’은 지난 6월 기재부가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정책방향’의 내용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1/3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여 최대 1000만원을 전역 시 수령토록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병역이행자들 전역 후를 준비하라며 대규모 예산 편성하면서, 정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에는 인색한 기재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은 2014년부터 실시되었으나, 2016년부터 예산 등의 사유로 개인당 월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되고 있다. 결국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 개인이 전액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을 위한 예산 12억원을 기재부에 제출했으나, 지난 8월 15일 기재부 심의 결과 미반영으로 된 것으로 파악됬다.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료 차별지원 옳지않다 경고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현역·보충역 등 역종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병역법 입법목적에도 부합지 않는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 전액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녥년도 병무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자료에도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 언급된 바 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헌법에 따른 국방의 의무 이행자. 현역과 복충역 건강보험료 지원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가 역종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
강대식 의원은 기재부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사업 미반영을 두고, “퍼주기에만 급급해 정작 지금 병역이행자에게 무엇이 절실히 필요한지 정부가 외면하는 것”이라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강의원은 “병역이행자들의 전역 후 목돈 마련 역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일이 아닌 오늘 병역이행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정부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전액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만 전액지원 받지 않는 것은 국가가 역종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국회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들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지급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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