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첨예한 부동산 분쟁, 쟁점 파악 후 신속 정확한 대응 중요”
[법률] 이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첨예한 부동산 분쟁, 쟁점 파악 후 신속 정확한 대응 중요”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8.2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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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응주 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온 이응주 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A씨는 프랜차이즈 치킨 판매점을 운영하다 B씨에게 치킨 판매점의 집기, 기물, 재고 및 오토바이를 포함한 모든 시설과 영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가게를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권리금 1억 원을 받았고, 3개월 뒤 해당 지점에서 300미터 떨어진 자리에 새로운 프랜차이즈 치킨 판매점을 오픈했다.

B씨는 A씨가 같은 지역에서 새롭게 다른 프랜차이즈의 치킨 판매점을 오픈한 것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법원에 A씨의 치킨 판매점 영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치킨 판매점은 권리금 계약일 뿐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오픈한 것은 전혀 다른 가맹점에 불과하고, 메뉴가 전혀 다르며, 기존고객과의 거래관계도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A씨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A씨의 치킨 판매점 영업금지 및 그 영업권의 임대, 양도 등의 처분의 금지를 명했다. 영업금지 기간은 상법 제41조에 따라 B씨가 권리양수 계약의 잔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0년까지로 한다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법원은 영업양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기능적 재산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본 사안은 법무법인 온 이응주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직접 담당하여 성공을 이끌어 낸 사안이다.

이응주 변호사는 “상법상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위 사례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사안은 관련 법률과 영업 활동에 대한 판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앞선 사례와 같은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영업금지가처분 및 매매, 임대차, 권리금 분쟁 등 부동산 분쟁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민감한 사안이다. 어려운 분야에서도 새로운 승소 사례를 구축해 가고 있는 법무법인 온 이응주 변호사. 부동산 분쟁의 특성과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많고 복잡… 사안 특성과 쟁점 꿰뚫는 부동산전문변호사의 혜안 중요

이응주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기본이 되는 ‘계약서 작성’이다”며 “실제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명한 대응”이라고 강조한다.

경매나 매매, 임대차 계약 전에는 상권 분석과 주변 개발 계획 등 여러 부분을 검토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향후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사용하지도, 매도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유치권 문제나 채권자, 소유자 점유로 부동산이 제대로 인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감정적 대응은 삼가고 경매로 낙찰 받은 경우, 법원에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는 등 법적으로 정당한 대응을 해야 한다. 단,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은 매각대금 지불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의 처분을 금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소유자 입장에서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명도소송 진행 전 혹은 진행과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도 신청해 두는 것이 좋다.

즉 필수 서류 준비부터 합의, 판례 분석과 대응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바. 사건이 더욱 얽히기 전에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우선하는 게 좋다.

이응주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분쟁은 워낙 다양하고 같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은 제각각이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이 사실상 쉽지 않다”며 “계약서 검토 등 사전 대응을 놓쳤다면, 최신 부동산 법률 개정안과 이전 법률, 유사 사건의 판례와 최근 판례 경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본인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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