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형기 마친 전임 대표이사.. 서류조작으로 재차 횡령?
횡령죄로 형기 마친 전임 대표이사.. 서류조작으로 재차 횡령?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08.23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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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횡령 혐의로 형기를 마친 K회사의 전 대표 A씨가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서류를 조작해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 수억원대의 이익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_오산경찰서 전경
사진_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도 오산시 소재의 한 부동산개발업체 K업체의 전 대표 A씨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되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특히,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17억 3700만원의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K업체의 일시이사인 J씨에 따르면 “17일 A씨를 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소했다”며, “J씨는 A씨 외에 K업체 전 이사 B씨, 법무사 C씨, (가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이유로) 관련 서류를 접수한 공무원 D씨와 E씨 등도 함께 고소했다”고 밝혔다.

J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 법원 판결로 대표이사 자격을 잃었고, J씨가 A씨를 대신해 일시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됐으며, B씨 역시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출되지 않아 A씨와 B씨 모두 법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J씨는 소장에서, A씨는 K회사의 대표가 아님에도 대표이사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3억 2000여만원에 팔아 해당 금액을 횡령했고, A씨는 법원 판결에 따라 대표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고, B씨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해, 서류 작성 및 등기신청 등을 전 등기공무원 출신인 법무사 C씨가 도맡았고, 또 법원에서 등기신청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 D, E씨는 A씨와 B씨의 회사 대표 자격을 증명하는 주주총회 결의 등에 관련한 서류가 누락되었음에도 등기를 처리했다며 친분에 의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피력했다.

A씨와 B씨 모두 회사를 대표 할 권한이 없음에도, A씨는 부동산 매각을 위해 법인인감을 임의로 바꿔 법인등기부에 사용해 B씨가 등기이사가 되도록 했다며, 이후 B씨가 부실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부동산 매매계약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표 자격이 없는 A씨와 B씨가 회사의 자산을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J씨는 소장을 통해 "나머지 피의자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A씨의) 본건 횡령을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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