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폐, 중공업 퇴직자 특발성폐섬유화증 산재승인 희귀 사례로 나와
노무법인 폐, 중공업 퇴직자 특발성폐섬유화증 산재승인 희귀 사례로 나와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08.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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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무법인 폐 정현일 노무사)
(사진/노무법인 폐 정현일 노무사)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올해 2월 포스코 제철소 노동자 첫 산재 승인사례에 이어, 또 한번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승인 사례가 나왔다.

노무법인 폐는 OO중공업 퇴직자 K씨가 제기한 특발성폐섬유화증 산재 신청 건에 대해 지난 7월 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종 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례가 눈길을 끄는 것은 현직이 아닌 퇴직자에 대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산재로 인정한 매우 희소한 사례라는 점 때문이다. 앞서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서 산재승인을 받은 포스코 노동자의 경우 현업에 종사하는 재직자였다.

K씨의 법률대리인 '노무법인 폐' 정현일 노무사는 "중공업에서 퇴직한 지 7년이 지난 노동자가 재직기간 30년 동안 여러 차례 업무를 변경했음에도 과거 직업력을 입증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상병을 산재로 인정받은 유의미한 사건"이라며 "이는 현재 재직 중인 중공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 발병한 중증 폐 질환에 대해서도 향후 산재승인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1985년 OO중공업에 입사한 K씨는 2014년 퇴직 후 3년 만인 2017년, 폐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느끼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특발성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재직 중 배관정비 업무를 주로 수행한 K씨는 근무 당시 유해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점을 발병 원인으로 추정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제기했다.

K씨의 법률대리인 정현일 노무사는 "과거 작업환경 조사를 통해 K씨가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수집, 조사하여 이를 공단 측에 소명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특발성폐섬유화증, 폐암과 같은 폐질환의 경우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의 긴 잠복기 끝에 발견되기 때문에 퇴직 후 오랜 기간이 지나 병을 진단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재직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추정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음에 따라 K씨 사례와 같이 과거 직업력 및 질병과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끝으로 정현일 노무사는 "현재도 수많은 노동자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 역시 잠재적인 업무상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다“라며 “산업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 특히 폐질환 산재를 예방하려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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