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반환' 정당한 권리행사…침해 정황 발견 시 신속 상담 요청해야
[법률] '유류분반환' 정당한 권리행사…침해 정황 발견 시 신속 상담 요청해야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8.24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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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최근 대법원이 부친이 사망 후 남긴 아파트에서 모친을 모시고 살며 이를 무상으로 양도받았더라도, 상속 과정에선 유류분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사연은 다음과 같다.

1980년 부친 사망 후 남겨진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 1채. 상속인은 장녀 A씨와 차남 B씨, 모친 C씨 세 명이었다. 이후 차남인 B씨는 모친 C씨와 함께 30년 이상 아파트에 거주했다. 2011년 5월 C씨는 자신의 상속분을 B씨에게 무상으로 양도했다. 같은 해 9월 C씨가 사망하자, 장녀인 A씨는 ‘C씨가 실질적으로 B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임료·유류분 소송을 낸 것이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 1심은 아파트가 상속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B씨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1980년 부친 사망 당시 아파트를 승계 받은 것이라고 봤다. 상속분을 C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닌 이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를 뒤집어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위 판례를 통해 대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선 안 되고, 실질적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고히 했다”며 “모친으로부터 상속분을 받은 뒤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부친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된 B씨의 경우를, 모친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부친으로부터 ‘승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는 지적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 가족 간 분쟁 싫어, 복잡해 등 유류분 치열하게 다투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유류분은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골치 아픈 분쟁이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점은 유류분이 정당하게 확보할 수 있는 몫인 만큼 유류분청구권 또한 정당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부분이다.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실관계에 지레 겁을 먹고 이러한 유류분을 치열하게 다투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이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최근 자신 몫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가족 간 소송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건수가 크게 늘었다지만 가족 간의 분쟁이 부담스러워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태반인 편”이라며 “공동상속인에 대한 공평한 상속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유류분 분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특정 상속인에 대한 편애,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는 이상 유류분 침해에 대한 다툼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상속 및 유류분에 대한 의문이나 탐탁지 않은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상속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사안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할 필요가 크다”며 “참고로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이는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고, 침해당한 유류분 한도 내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유류분 침해 시 반환청구소송 제기 가능, 승소하려면 침해 입증 관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 등이라면 상속순위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직계비속·배우자의 경우 상속재산의 2분의1,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확보되어 있다. 유류분 침해가 확인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유류분을 침해당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피고 주소지, 부동산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의 공식에 따라 산정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생명보험금 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도 포함될 수 있다”며 “특히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어 이를 유념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핵심인 예상치 못한 유류분 침해의 입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에 관한 판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이를 실제 소송에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목받아 왔다. 상담부터 소송과 집행, 사건 종결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등 전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물론 조세법 박사학위와 더불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상속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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