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부담 커진다…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법률] 직장내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부담 커진다…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8.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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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꿈의 직장’으로 꼽혀 왔던 굴지의 대기업들이 ‘직장내괴롭힘’과 ‘갑질’ 논란에 휩싸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업무 강도가 높고 근로시간이 긴 우리나라에서 억압적이고 수직적인 노동환경과 권위적인 직장 문화는 수많은 근로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꼽혀 왔다. 결국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법적 조치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이러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한 채용 플랫폼이 직장인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당한 업무 지시 △폭언 등 언어폭력 △차별 대우 △의견 묵살 △심부름 등 사적인 지시 △왕따와 따돌림 △주요 업무 배제 △실적 빼앗기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의 조치 의무(제76조의3)와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담도록(제93조)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의 처벌 규정을 두어 피해자 등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을 때, 사용자가 피해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사용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불리한 처우 이외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결국 지난 4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오는 10월부터 한층 강화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전에 비해, 즉각적인 조사 및 비밀유지 등 사업주 등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해당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아울러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되어,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회사 내에서 자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용자가 조사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관리 감독 책임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용자가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조사시 참여한 사람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부여되어 이러한 의무 위반시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노사공감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정치권 등의 관심이 매우 많은 사안이며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제재의 강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관한 초점은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막기 위한 회사의 노력과 피해 발생 이후 회사의 대처방안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 내부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무엇보다 인사제도를 잘 정비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기업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기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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