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하도급, 비용 아끼려다 안전 사고 일으킨다
[법률] 불법하도급, 비용 아끼려다 안전 사고 일으킨다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8.30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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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효준 형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김효준 형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불법하도급 관행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손꼽힌다. 국토교통부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약 5년간 적발된 불법하도급 사례만 해도 885건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하도급 문제 자체가 특별히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나서서 신고하지 않는 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불법하도급으로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그가 도급을 받은 전문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어서는 안된다.

만일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어기고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면 당사자에게 영업정지 4개월이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급을 받은 후 재하도급을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지어 관급공사나 1군 건설사 등이 시행하는 공사에서도 불법하도급 문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올해 초, 경기도가 도내에서 진행 중인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려 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기도 했다. 위법 사항을 누구보다 엄격하게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와 유착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불법하도급이 성행하면 당초 정한 예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실한 자재와 공법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하는 여러 안전조치를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증가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효준변호사는 “최근 불법하도급을 원인으로 하는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계당국이 불법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이나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불법하도급을 발본색원하려 노력 중이다. 불법하도급이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실무자들도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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