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도용,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
[법률] 상표도용,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사안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9.01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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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유명 과자 A의 상표권을 도용해 과자를 제조, 판매한 식품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B기업의 대표 C씨는 국내에 잘 알려진 유명 과자 A의 상표를 도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B업체에서 과자를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베트남 업체가 C씨에게 기존 A과자와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하지 의뢰에 따라 약 6300만원 상당의 상표도용 상품을 제조한 것이다.

결국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B기업에도 벌금 1200만원이 부과되었다.

이처럼 상표도용은 상표를 등록한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상표법은 상표도용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 상표권은 어디까지나 상표를 등록했을 때에 성립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상표를 도용한다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상표의 인지도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며 직접적으로 상표법 위반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미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지만 상표등록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한다. 지정상품이 전혀 다른 경우이다. 상표권을 취득할 때에는 해당 상표를 어떠한 지정상품에 사용할지 정해야 하는데 기존 상표의 지정상품과 겹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안겨주지 않을만한 분야에서는 상표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출원하기 전부터 해당 상표를 국내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되어 상표도용의 오명을 벗을 수도 있다. 다만 선사용권을 인정하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처벌이나 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무작정 주장해선 안 되며 미리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김동섭변호사는 “최근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개인, 기업 간의 상표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상표도용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용 행위로 입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하는 행위이므로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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