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천연기념물 진도개 식용개 논란에 "사실이 아니다" 답해
진도군, 천연기념물 진도개 식용개 논란에 "사실이 아니다" 답해
  • 구정훈 기자
  • 승인 2021.09.02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지 확인 결과 진돗개 아닌 농장주 반려견으로 확인돼
10월말까지 반려동물 농장 사육실태 일제조사
백신·방사장 등 혈통 보존 위해 매년 1억원 지원 중

[잡포스트] 구정훈 기자 = 진도군이 최근 인터넷 상에서 떠돌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도개의 식용개 논란과 관련 축산 공무원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식용 논란이 일었던 천연기념물인 진도개 식용설에 진도군이 직접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터넷 상에서 식용 논란이 일었던 천연기념물인 진도개 식용설에 진도군이 직접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동물단체에서 문제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는 진도개의 식용개 논란은 진도군 공무원이 현지 확인 결과 농장주가 반려견으로 기르던 개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단체가 동물 학대 등으로 민원을 제기한 농장을 2차례 방문한 결과 천연기념물 제53호로 등록되어 등록견으로 보호되고 있는 진도개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1967년부터 진돗개보호지구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진돗개축산과를 두고서 지도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한국 진도개 보호·육성법 의거해 제한하고 있다. 또한 진돗개축산과는 지난9월부터 2000여개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진돗개 사육환경 특별 조사팀을 구성, 사육환경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진도군은 특별 조사 기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 현황을 조사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등록제 등록, 사육환경, 동물관리 상태, 사육견 현황 등을 조사하고, 미등록견 사육 농장 적발 시 동물보호단체와 협의해 관외 반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사육환경이 불량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보완 요구를 하고,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진도군 진도개축산과 관계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진도개가 혈통 보존 가치가 없으면 천연기념물에서 지정 취소되고 식용의 목적으로 희생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소문일 뿐이다”며 “진도개가 천연기념물 제53호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도군은 진도개 표준 체형에 의거 19가지 심사항목과 혈통 등을 기준으로 총 6,956두의 진도개를 천연기념물로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진돗개의 혈통 보존을 위해 매년 1억여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