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선관위, 180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해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광주 선관위, 180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해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 구정훈 기자
  • 승인 2021.09.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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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부터 정당·후보자명이 게재된 시설물 설치 및 인쇄물 배부 금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 명절 선물 제공받은 경우 50배 과태료 부과

[잡포스트] 구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과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과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9월 10일부터 선거일(2022. 3. 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금지되고, 추석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에 대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선전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금지,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금지,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영상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의 금지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9월 9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한 추석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옥외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하며 말로 하는 선거운동, 송·수화자 간 직접 전화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각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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