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광주시의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위한 기반 마련
장재성 광주시의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위한 기반 마련
  • 구정훈 기자
  • 승인 2021.09.02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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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해
전체 91%인 906단지. 39만여 세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도시재생 촉진
주민 주거생활 질 향상

[잡포스트] 구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2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장재성 의원(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장재성 의원(광주 서구)

현재 광주광역시 내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공동주택의 91%인 906단지, 39만여 세대를 차지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 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재개발·건축 등은 준공 후 30년이 지나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추진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추진이 가능하다.

장재성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이 재개발·건축에 치중되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공동주택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지원을 통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일 개최되는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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