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양권 가압류 신청을 통한 소송의 조기 종결
[법률] 분양권 가압류 신청을 통한 소송의 조기 종결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9.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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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건호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부동산집단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재판을 이기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하면 판결문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집행절차로는 소송이 종결된 뒤에 승소한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집행하는 절차와 함께,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 절차가 존재한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소송에서 가압류를 미리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 둔 뒤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가압류 절차는 재산을 묶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대방에게 선제적으로 공격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안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소송으로 끌고 나갔으면 불리할 수 있었던 사안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기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 A씨는 분양권 당첨에 관심이 많았지만 금전적인 여력이 부족해 청약금을 마련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부탁으로 청약에 필요한 청약금을 빌려주었고, 이러한 금원으로 청약을 시도한 상대방은 분양권을 당첨 받게 되었다. A씨는 이후에도 금전적 여력이 부족한 상대방의 요청으로 아파트 계약금을 포함 1,2차 중도금을 모두 송금해 주었다. 분양권에 당첨되기 전 상대방은 A씨에게 청약에 당첨될 경우 빌려준 돈 원금을 비롯해 약정한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이러한 약속과 달리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상대방은 A씨가 지속적으로 변제를 요청할 때마다, 당첨된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어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변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변제를 거절해 왔다.

박건호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분양권 이외에 마땅한 재산이 없었던 상대방의 지속적인 변제거절로 고민하고 있던 A씨를 대리하여 법원에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A씨가 금원을 대여하여 준 구체적인 송금내역을 정리하여 피보전채권을 소명하였고,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상대방이 분양권을 전매해버린다면 피보전채권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하다고 소명하였다.

결국 이러한 가압류신청에 따라 법원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압류 결정을 인용 받은 뒤 해당 가압류 결정을 첨부하여 상대방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즉각적인 변제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밝히도록 재촉함과 동시에 만약 변제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 A씨가 제시한 금액으로 분양권을 넘기는 합의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러한 가압류 뒤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A씨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가격으로 분양권을 이전 받았고, 사실상 수 억원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

박건호 변호사는 “제대로 된 가압류 조치는 소송을 최대한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신속하고 꼼꼼한 가압류 및 내용증명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킴에 따라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전주 신시가지 상가집단소송, 부산 명지신도시 상가집단소송, 하남 미사 상가집단소송 등 다수의 집단소송을 수임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외에도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등기지연소송, 서울 장위동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등기지연소송 등 국내 주요 부동산 관련 소송을 수임하여 법률 대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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