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더 많은 구직자들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취업지원을 받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행 첫해 엄격한 요건 아래에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며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적시에 더 폭넓게 지원할 필요성 및 재산요건 현실화 등 개선 필요성을 신속히 고려해 이뤄졌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구직자가 가구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임과 함께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일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참여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 외에도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불가피한 사정으로 취업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위기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폭넓은 취업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한 만큼 저소득 구직자 등 지원이 절실한 분들이 반드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반기 중 그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