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10월 8일까지
고용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 운영...10월 8일까지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9.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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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기간동안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창구에 신고해야 한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유관기관 간 취업사실 정보연계를 지속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이직 사유 허위 신고, 재취업·근로 제공·소득 발생 등 미신고,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이 해당된다.

고용부는 그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될 뿐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을 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보,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지청)에 자진 신고하길 바란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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