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청이 건축허가 거부했다면...최종모 변호사 “건축 인허가 거부, 행정심판으로 대응”
[법률] 행정청이 건축허가 거부했다면...최종모 변호사 “건축 인허가 거부, 행정심판으로 대응”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9.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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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 변호사
사진 = 법무법인 동인 최종모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사업이나 거주를 목적으로 새로운 건물 건축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하는 행위는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인허가가 필요하다.

건설 관련 분쟁이 까다로운 이유는 법률, 회계, 건축,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건축 인허가 행정의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복잡하면서도 개인의 생활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인의 최종모 변호사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은 건축허가 거부처분을 받게 되면 당황하거나 지레 포기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민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하기도 한다. 지난 6월엔 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충북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A씨는 한우 8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은 축사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자연 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특히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의 요건을 갖추어서 건축허가를 신청했음에도 허가가 거부되었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면 건축허가 거부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최종모 변호사는 “건축 인허가 거부 관련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청이 허가 신청 당사자에게 요구한 보완 사항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만약 당사자가 모든 요건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타당한 이유 없이 불필요한 서류를 계속 요구한다면 이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축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내에 착공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1년 연장이 가능하나, 법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착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돼 많은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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