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분쟁 의심된다면' 의료전문변호사 "의무기록, 사실관계 확인해야"
[법률] '의료사고분쟁 의심된다면' 의료전문변호사 "의무기록, 사실관계 확인해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9.1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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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YK 의료전문 대표변호사 김범한 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사진 = 법무법인YK 의료전문 대표변호사 김범한 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멀쩡하던 사람이 병원에서 하루 아침에 사망했다. 병원과 의사는 책임져라”

이러한 주장은 의료사고분쟁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의료사고의 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 민·형사상 병원이나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의료사고는 어디까지나 이들의 과실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료과실로 인해 사망이나 장해 등 악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과관계를 환자 또는 유족 측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면 환자나 유족 측에서는 의료사고분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의료사고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것이다. 병원을 찾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의사가 어떻게 진단하여 어떠한 치료를 처방했는지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두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의료행위를 받기 전 의사가 설명을 해줄 때부터 그 내용을 정확히 남겨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의사는 자신이 진행할 의료행위에 대해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많은 의료사고에서는 의사들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과실을 범하기 때문이다. 기록이 자세하면 자세할 수록 분쟁이 본격화 되었을 때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의무기록을 비롯해 환자와 관련된 기록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요구하면 반드시 그 사본을 발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사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의무기록 발급 요청을 묵살하고 기록을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YK 의료전문 대표변호사 김범한변호사는 “의무기록 외에도 수술실 CCTV 화면이나 각종 검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아 이를 토대로 의료과실을 밝혀내야 한다. 합의나 소송,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의료사고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떠한 제도가 가장 효과적일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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